'태완이법' 공포..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300]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계속 수사가능해져]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태완이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공포절차를 마쳐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에 대한 시효폐지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된다.
태완이법 시행으로 8월9일로 공소시효 완성이 예정됐던 일명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비롯해 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들에 대해 기간 제한없이 범인에 대한 계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지난 2000년 8월 5일 발생해 공소시효가 겨우 4일 남았던 '인천 계양구 놀이터 여자어린이(당시 9세) 살인사건'도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료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미제사건은 이외에도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2001년 발생), 대전 국민은행 둔산지점 강도살인 사건(2001년), 전북 전주 경찰관 살인사건(2002년),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2003년) 등이 있다.
각 지역 경찰청도 그간 소홀했던 미제사건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전북 11건, 대전 7건, 경남 10건, 강원 15건 등의 주요 미제사건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오랜기간 수사가 끊겼던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에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장기수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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