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사실서 변호인 끌어낸 검사 처분은 위법"

입력 2015. 7. 31. 17:58 수정 2015. 7. 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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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변호인 요구에도 피의자의 수갑을 풀지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28일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피의자의 수갑해제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박모 변호인의 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수갑해제 거부)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26일 변호사 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함께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 들어갔다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인정신문(신원확인)을 하려하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이 15분간 계속해서 수갑해제를 요구했으나 검사는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검찰수사관들을 시켜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며 강력히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수원지검도 설명자료를 내고 "검사가 위법적인 수갑 사용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이 건은 변호인이 참여권을 스스로 포기한 사안"이라고 맞선바 있다.

황 판사는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호장비(수갑)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주, 자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검사가 변호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피의자의 구금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사실에서 변호인을 퇴거조치한 데 대해서도 "검사가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이상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행위는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수갑해제를 거부한 검사의 처분은 이미 되돌릴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번 취소결정에 따른 실익은 없지만 검사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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