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보기관 문건 보도 언론 반역죄 수사 논란

2015. 7. 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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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등 "언론자유 공격행위..수사 중단하라"

기자협회 등 "언론자유 공격행위…수사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독일 검찰이 정보기관의 온라인 감시활동을 폭로한 기자들을 국가반역죄 혐의로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인터넷 매체 '넷츠폴리틱'(Netzpolitik.org)은 30일 연방검찰이 이 매체 기자 2명에 대해 국가반역죄로 수사 중이라고 통보해 왔다며 통지문을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통지문에는 지난 2월과 4월 이 매체가 보도한 2건의 기사가 국가기밀 무단유출과 관련 있으며, 기사에 언급된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적혀 있다.

넷츠폴리틱은 지난 2월 독일 국내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BfV)이 온라인 감시 강화를 위한 자금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4월엔 헌법수호청이 SNS 웹사이트를 감시하기 위한 신규 부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후속보도를 내놓았다.

검찰의 주장은 이 기사들의 바탕이 된 헌법수호청 내부문서는 국가기밀로 분류된 것이어서 무단 유출과 공개가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정보의 자유와 디지털 권리 등을 주로 보도해왔으며, 신나치 범죄에 대한 의회 조사활동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네티즌의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마르쿠스 베케달 편집장과 안드레 마이스터 기자는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검찰 수사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기자협회(DJV)도 "비판적인 동료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라면서 "일체의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검찰은 아직 기소한 것은 아니며 수사하는 단계에 있다.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은 이번 사건은 지난 1962년 시사 주간지 슈피겔 기사를 둘러싸고 빚어진 일을 연상케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슈피겔이 서독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계획 및 훈련상황 관련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보도하자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정권은 슈피겔 발행인과 기자들을 체포, 반역죄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시민들이 언론자유 탄압에 분노하는 가운데 국방장관이 물러났으며 아데나워 총리의 장기집권 야욕도 꺾임으로써 결국 슈피겔의 승리로 끝났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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