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코치 행세하며 30여 차례 사기 20대 실형
유재형 2015. 7. 31. 16:55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축구부 코치 행세를 하며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 차례에 걸쳐 자전거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사기죄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C씨로부터 편취한 5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장물인 줄 알면서도 A씨로부터 자전거 등 5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들인 전당포 업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울산지역 한 고등학교 축구부 코치 행세를 하며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산악 자전거 등 총 3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30여 차례에 걸쳐 6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챙긴 뒤 B씨에게 되팔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편취금액 합계가 6000만 원이 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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