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성비 불균형 나라들 많아졌다.."재앙적 불안 잉태"

2015. 7. 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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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텍사스A&M 교수 "한국, 냉전 종식 이후 성비 정상화 유일 국가" 중국, 여아 100명당 남아 119.1명으로 불균형 심화..베트남도 우려 수준

美텍사스A&M 교수 "한국, 냉전 종식 이후 성비 정상화 유일 국가"

중국, 여아 100명당 남아 119.1명으로 불균형 심화…베트남도 우려 수준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지난 20년 사이에 성감별을 통한 인위적인 여아 낙태 등으로 남녀 출생 성비가 극심한 남초(男超) 현상을 보이는 나라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A&M대학교의 발레리 허드슨 교수는 30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에 게재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현상이 그 사회의 불안을 반영한 것인 동시에 앞으로 재앙적인 사회불안을 잉태하는 것이라며 성비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1980년대 냉전이 끝난 이후 극히 불균형적인 성비 국가에서 정상적인 성비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로 한국을 꼽고, 친족범위와 상속권을 비롯한 가족법 개정 등으로 남아선호 사상과 관습의 타파에 성공한 사례를 본받을 것을 주장했다.

인구학계에선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나 영양, 보건 등에서 차별 등과 같은 능동적, 소극적인 여아 도태가 없을 경우 0세부터 4세 사이의 성비가 여아 100명에 남아 103-106명이면 정상인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은 지난 2013년 기준 출생성비가 105.3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허드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0-4세 성비가 불균형을 보인 나라가 1995년엔 중국(112.6), 인도(109.4), 대만(109), 홍콩(108.8), 바누아투(107.7) 정도였는데 올해 조사에선 21개국으로 늘었다.

특히 수위인 중국은 119.1로 불균형이 크게 심화했으며, 아제르바이잔(115.0), 아르메니아(114.0),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111.5) 같은 남캅카스 국가들과 베트남(113.8)이 우려스럽다고 허드슨 교수는 지적했다.

2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들 나라의 성비가 이렇게 심하게 왜곡될 수 있었던 것은 남아선호 사상과 출산율 저하, 성감별 기술의 접목 외에 부계사회와 개인 안위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위험한 세상에서 생사의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믿을 것이 정부냐 씨족, 친족의 혈연관계이냐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후자일 때, 이러한 씨족기반 사회에선 남아선호 사상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의 법, 제도, 관습을 물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가문의 이름, 그리하여 소유 토지와 재산, 사회적 안전, 신체적 안위 등 모든 것이 아들에게 의존하게 돼 있다면, 그리고 아들딸을 선택해 낳을 수 있다면, 누가 딸을 선택하겠느냐고 허드슨 교수는 반문했다.

그러나 실제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상당히 많은 나라는 폭력 범죄와 반정부 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상적인 성비는 만성적인 불안정을 잉태"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허드슨 교수는 지적했다.

성비가 높은 알바니아(110.2)의 면접조사 대상인 한 남성이 아들 선호 이유를 "총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을 그는 들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1970년대 두 아이 낳기로 산아제한 운동을 시작하면서 출산율이 6명에서 1983년 2명으로 급락한 가운데, 아들 한 명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성감별 기술이 합쳐져 성비가 1990년 116.5까지 치솟았다가 2000년 110.2로 크게 떨어지고 2007년엔 정상적인 수준으로까지 내려왔다.

성비의 오르내림 모두 경제발전 기간에 일어난 만큼, 성비 정상화가 경제발전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이유는 아들 선호 사상을 낳는 사회인습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법과 정책의 확립 덕분으로 봐야 한다고 허드슨 교수는 설명했다.

성평등에 최대 장애물 중 하나였던 한국의 종래 가족법은 상속, 이혼 등 모든 면에서 재산과 자손들이 부계로 이어지고 여성의 권리는 불완전하고 종속적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인권 활동가들의 가족법 개정운동이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평등한 상속권 확보로 1차 결실을 봤다.

이어 "더욱 극적"으로 2003년 호주제를 폐지한 민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과 2005년 입법 완료로 여성이 남성 호주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더욱 평등한 가족체계를 갖추게 됐다.

허드슨 교수는 이러한 부계체계의 약화와 더불어 노령연금 제도, 상속제의 개혁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아들의 필요성"을 뿌리째 약화시킨 반면, "딸은 `출가외인'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아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의미에서 친가 `곁'에 살면서 친가에 경제적 지원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드슨 교수는 "성 선택적인 관습들을 명확히 겨냥한 정부의 정책과 입법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극심했던 성비의 극적 하락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을 성비가 갑자기 오른 나라들이 따를 모델로 추천했다.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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