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손배소송 하세월, 趙의 각하요구에 승무원측 반박서면 제출 늦어져

박태훈 2015. 7. 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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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도 못하고 있어 한참을 끌 전망이다.

31일 대한항공과 김도희씨 측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법원에 "한국에서 재판하는 게 타당하니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 법원측이 김씨 측에 반박 서면을 이달 2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씨 측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법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 9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도희씨 측이 9월 중순 쯤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이 다시 조 전 부사장 측에 입장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어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할지에 양측 입장을 비교한 뒤 조 전 부사장측 요구를 각하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정식 재판까지는 한참 걸릴 것으로 보이낟.

김씨는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미국에만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 내리라고 지시한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23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후 보름만에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이 한국에 있는 조 전 부사장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는 등 이 재판 역시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박태훈 기자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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