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간계곡 불법 야영 집중 단속"

2015. 7. 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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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청정 계곡을 오염시키는 불법 야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200여 명을 동원해 불법 야영, 음식물 취사,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오는 8월 말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또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한다.

도는 산림을 오염시키는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올해 강화도에서 야영객 사고가 있었는데다 야영객이 취사하면서 청정 계곡을 오염시켜 불법 야영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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