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었다"..버스 뒤따라가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 입건

2015. 7. 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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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끼어든 버스를 승용차로 뒤따라가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황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에서 자신이 몰던 크루즈 승용차로 김모(46)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시내버스가 앞으로 끼어들자 200여m를 따라간 뒤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작스레 차로를 바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김씨가 무릎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버스도 일부 파손됐다.

사고 당시 버스 승객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보복 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고 다른 차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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