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스토리]"낸들 악덕업주 되고 싶을까요"..한숨쉬는 사장님들

유제훈 2015. 7.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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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눈물 ③ 최악의 불황·각종 비용 상승에 고민하는 자영업자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원다라 기자] 알바의 눈물을 취재하다 보니, 그들을 고용하는 업주가 공공의 적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그렇게 매도할 일은 아니다. 알바 고용주들도 할 말이 있다. 우선 들어보자. "최저임금도 안주는 악덕업주가 되겠다고 작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바 청년들의 삶이 나아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부당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임금을 주는 쪽과 받는 쪽만 따진다면 당연히 업주는 갑이고 알바생은 을일 수 밖에 없지만, 가게를 꾸려가는 입장에선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최악의 내수불황에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살아남는다. 매출은 줄고 건물임대료나 프랜차이즈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니 자영업자들은 하는 수 없이 고용자를 구조조정하거나 임금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외부환경은 도외시하고 알바생과의 갑을관계만 따져 업주들을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당국이 오히려 업주들을 살리기 위한 실감나는 대책과 과감한 지원책을 내놔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청을 높인다. ◇알바생보다 우리가 먼저 죽을 판=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했던 안모(54)씨. 그는 최근까지 어렵사리 꾸려왔던 가게의 문을 닫았다. 그가 폐업을 결심하게 된 것은 인건비 때문이 아니었다. 최저임금 인상(시급 6030원)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다.

안씨를 허덕이게 한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거둬가는 비용이다. 한달 매출은 1000만원 가량인데 그중 600만원을 올려보낸다. 인건비 300만원을 제하고 나면 뭐가 남는가. 아무리 일해도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 그는 과감히 일을 접기로 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2012년 옛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가맹수수료는 매출의 35%에서 70%에 이른다.

임대료 상승도 골칫거리다. 최근 들어 주요 상권들은 날개 돋친 듯 임대료가 치솟고 있다. 지난 1분기 서울시내 주요 상권(신사.압구정.삼성.강남.홍대입구 등)의 임대료는 1.9%에서 7.9%까지 올랐다.(부동산114 자료). 자영업자 10명중 7명이 월세 혹은 보증부 월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임대료 상승은 경영에 치명적이다.

수도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56)씨는 "프랜차이즈 비용과 갑작스럽게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려다 보니, 업주로서는 인건비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종업원에게 횡포를 부려 이익을 늘리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야 말로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도 최저임금을 지키고 싶다=많은 영세상인들이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준비중이거나 폐업을 고민중이다. 정상적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영업환경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4 소상공인 경영실태'에 따르면 자영업주 10명 중 7명은 경영수지가 나빠졌다. 주된 이유로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75%)과 동일업종의 경쟁심화(45.4%)가 꼽혔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을 우선 살게 해주어야 최저임금 준수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골목상권의 보호와 임대료 관련 대책, 그리고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오명석 '을살리기 새희망협동조합' 이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편의점 등 알바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점주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지키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여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임대료가 꾸준히 올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 집합상가, 지하상가 상인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위원도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는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근본대책은 대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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