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판 재판서 고의로 거짓증언' 결론.. 권은희 기소 방침

김병채기자 2015. 7.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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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다른 증인 진술과 배치 착각으로 보기 어려워권은희, 위증 혐의 부인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검찰이 모해위증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권 의원을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동안 조사한 뒤 이날 오전 돌려보냈다. 검찰은 권 의원과 주요 참고인 진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권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고의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등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진술 내용이 착각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서 권 의원의 주장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한 내용이 많아 고의적 위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검찰과 법정에서 "서울경찰청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컴퓨터의 핵심 분석 자료인 아이디와 닉네임을 주지 않아 직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한 후 받아 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권 의원의 이 같은 진술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권 의원이 상황을 착각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도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보류를 지시하고, 키워드 검색 축소를 지시했다"는 등의 권 의원 주장도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과 명백하게 다르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17명의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는데 권 의원의 진술 대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된다"며 "반면 다수의 다른 증인은 서로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10가지가 넘는 재판 쟁점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권 의원이 다른 증인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것은 착각일 가능성이 낮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해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등 향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각종 자료도 확보해 제시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모해위증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만 가능하게 돼 있어 권 의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다. 2013년 4월 김 전 청장이 수사 당시 압수수색 영장 철회를 지시하는 등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폭로하고, 법정에서도 이 같은 증언을 했지만 1~3심 법원은 모두 권 의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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