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억원 교회연금으로 최고 연30% '사채놀이'

이재윤 기자 입력 2015. 7. 31. 10:11 수정 2015. 7. 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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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서울수서경찰서는 교회 목사 등이 설립한 3300억원 규모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돈을 이용해 대출을 해 준 혐의(무등록대부중개 등)로 대출브로커 박모씨(4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용도가 낮아 은행대출이 어려운 카지노와 건설 등 업체 9곳에게 14차례에 걸쳐 1660억원을 연 8~30%의 금리로의 고금리로 빌려주도록 중개하며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 업계 큰손으로 알려진 박씨는 돈이 필요한 업체들을 대출심사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챙겼다. 대출을 연장할 경우 가산 금리를 붙여 최고 34.9%의 이자를 챙겼다. 이는 법에 따라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수준이다.

2001년 설립된 이 재단은 초기 부동산·증권회사 등에 투자했으나 더 높은 수익을 거두고자 박씨를 통해 고리대부업에도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의 투자와 운용 등은 교회목사와 장로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이사진이 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단과 박씨와의 금전 거래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단에서 대부업을 한 것을 맞지만 박씨와 돈이 오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이재윤 기자 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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