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km 뛴 중고차 13만km로..' 주행거리 불법 조작
경찰 '자동차관리법 위반' 중고차 딜러 등 14명 검거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불법으로 줄여주고 돈을 받아 챙긴 기술자와 계기판 조작을 의뢰한 중고차 판매상(딜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문적으로 계기판을 조작해온 A(43)씨와 중고차 판매상(딜러) B(34)씨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인천·부천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중고차 딜러나 차량 개인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중고차 19대의 계기판을 조작해 주행거리를 줄여주는 대가로 12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중고차 딜러로 일한 A씨는 중고차매매조합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딜러들의 휴대전화로 "계기판 작업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이를 보고 연락이 오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만나 직접 주행거리를 조작해 주거나 지방에 사는 의뢰자에게는 계기판만 택배로 받아 조작을 마치고 되돌려주고 돈을 받았다.
A씨는 주행거리를 줄여주고 차량 1대당 6만∼8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헥스'라는 계기판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대 26만㎞를 운행한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13만㎞로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차 딜러들은 경찰에서 "차량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부속품 조립상태가 느슨해지고 소음이 커져 판매가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차 19대 가운데 9대가 실제로 매매돼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를 살 경우 자동차 등록증에 적힌 정기검사 시 주행기록을 꼭 확인하고 계기판 볼트의 도색이 벗겨져 있으면 조작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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