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네팔인 둔기로 때려 살해한 네팔인 검거
입력 2015. 7. 31. 06:46 수정 2015. 7. 31. 06:46
(광주=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광주경찰서는 31일 동료 외국인 근로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K(33·네팔 국적)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K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광주시 도척면의 한 목재가공업체 직원 숙소 침대에서 자고 있던 L(37·네팔 국적)씨의 머리를 나무토막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난 29일부터 이 업체에서 일해 왔으며, 취직 전 L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K씨는 범행 2시간여 뒤인 오전 2시 40분께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전날부터 K씨가 "L씨가 내 음료에 약을 타서 나를 죽이려 한다"는 등 횡설수설했다는 업체 사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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