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증인신청 J양 이미 법원에서 보류..의미 없다"

뉴스엔 입력 2015. 7. 31. 06:31 수정 2015. 7. 3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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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노이슬 기자]

김현중 측이 김현중의 전 여친 A씨가 증인 신청 여부로 언급한 J양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7월 30일 뉴스엔에 A양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에 "J양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인 채택이 보류된 사람이다. 또 그 연예인은 J라는 이니셜도 없다. 아무의미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5월 30일에 유산을 했고, 7월에 중절 수술을 했다. 중절한지 3일 뒤인 7월 10일에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며 "김현중은 여자 연예인 J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였다. 나는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 그리고 나는 여자 연예인 J와 제 친구 B가 있는 그 집 안에서 김현중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또 폭행을 당했다. 연예인 J를 향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만 변호사는 "A씨가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 후 9월 16일 합의금 6억원을 수령, 17일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올 5월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이때 A씨가 재판 당시 연예인 J를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당시 법원에서는 이미 합의, 정리가 된 사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다른 사건이기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보류했다"며 이미 J양은 증인으로 신청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이재만 변호사는 "여자 연예인 J양이라고 하는데 그 연예인의 이니셜도 아니다"며 "친구 B양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친구는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현재 김현중 측은 A씨에게 합의서 위반 및 위자료 명목으로 12억 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A씨가 증거로 공개한 자료들 역시 합의 당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서 위반에 해당된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이미지 손상 목적 외에 다른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김현중의 3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9월 23일 진행된다.

노이슬 ne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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