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국방헬프콜' 전면 재조사

박병진 군사전문 2015. 7.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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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누락여부 관련한민구 국방, 조직보강 지시
24시간 군내 성 관련 인권침해 신고 및 피해자 상담을 한다는 국방헬프콜 홍보 전단.
연합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국방헬프콜(24시간 군내 성 관련 인권침해 신고 및 피해자 상담 조직)에 신고했으나 4개월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여군 A중사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방헬프콜의 조직 보강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30일 “A중사의 국방헬프콜 상담일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신고 내용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 시점과 관련해 A중사(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8월13일 당일)와 군의 입장(11월5일)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는 군 검찰이 선임의 성추행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11월5일에도 국방헬프콜은 이번 사건을 성추행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헬프콜은 12월1일 A중사가 “내가 죽어야 조사해 주겠느냐”는 절규에야 뒤늦게 성추행 사건으로 접수했다. 조사본부는 8월13일 A중사가 국방헬프콜에 6번 전화한 것을 군 검찰이 2번 전화했다고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헬프콜의 상담관과 관리자를 증원하고 신고접수 후 내용을 바로 검증하는 검증팀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 보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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