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안되는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 '허점투성이'

권화순 기자 2015. 7. 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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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보험사 누구도 혜액 못받아"..예금보험공사 수입만 늘리는 개정안 비판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보험계약자·보험사 누구도 혜액 못받아"..예금보험공사 수입만 늘리는 개정안 비판]

변액보험 최저보증준비금을 예금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증폭됐다. 최저보증준비금은 보험사 소유이기 때문에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 혜택'은 보험계약자와 전혀 무관하다. 또 변액보험은 다른 보험 상품과 달리 특별계정으로 운용돼 보험사가 파산해도 투자성과만큼을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애초 예금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에서 지난 24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 대상에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최저보증준비금+최저보증수수료)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액보험은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률만큼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가입 후 10년이 지나 연금 개시 시점에는 원금은 보장(변액연금보험)해 준다. 보험사는 원금보장에 대비해 일반계정에 최저보증준비금을 쌓는다.

이 최저보증준비금을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켜 예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예보료 부과 대상 금액은 25개 생명보험사를 합쳐 1조37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최저보증준비금의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보험사에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5000만원 한도 예금자보호 혜택은 변액보험 계약자가 받는 대신 최저보증준비금의 소유권을 가진 보험사가 보호를 받는 '역설'이 발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저보증준비금은 회계처리상 부채로 잡지만, 연금개시 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고객이 있으면 그 부채가 이익으로 바뀐다.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보험사 영업이익을 투입한다"며 "이 때문에 보증준비금을 보험사 소유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같은 대형사가 쌓는 수천억원의 최저보증준비금에 대해 고작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도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별로 예상되는 예보료는 연간 6000만원~1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사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보법상 금융사(부보금융기관)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도, 보험사도 예금자보호를 못 받으면서 해마다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를 내야 한다.

더욱이 변액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특별계정에 적립해 운용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험사가 지급불능상태로 파산하더라도 별도 운용되는 특별계정은 영향받지 않는다. 보험사 파산 시점에 투자자산에 대한 시가평가가 이뤄져 계약자별로 보험금을 받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보료가 당장은 미미하지만 보증준비금이 3년 내 2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가 수년전부터 예보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변액보험을 무리하게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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