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조현아 해외구입 물건은 '통관 생략'

이재호 2015. 7. 3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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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당시 국내 반입검찰, 알고도 조치 안 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말 ‘땅콩회항’ 당시 미국에서 구입한 물건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대한항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조 전 부사장이 탑승했던 항공기에는 조 전 부사장이 현지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등이 담긴 상자 다섯개가 실려 있었다. 당시 비행기에 동승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박스들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 전 부사장의 집으로 바로 배달됐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은 세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전달된다”며 “조 전 부사장의 일가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땅콩회항 수사 당시 사건을 진행했던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물품 박스들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된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번 수사에서 그 건까지 건드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항공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조 전 부사장이 당시 수하물로 보낸 상자는 다섯개가 아니지만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경영팀의 위탁수하물로 분류돼 일반 승객의 수하물과 함께 세관으로 인도됐고, 이후에 통관절차상의 문제는 관세청의 업무로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확인을 부탁하는 취재기자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개인의 수하물 통관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5월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 염모(51)씨의 제의를 받아들여 한진렌터카 장비 용역 사업권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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