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폐지 추진해온 선관위 '머쓱'.."헌재결정 존중"(종합)
"그동안 실명제 위반 거의 없어"…큰 파장 없을듯
"실명으로 글 써도 허위사실 유포·비방은 문제"
정개특위 이틀전 '실명제폐지법' 통과…재논의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관위는 30일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실명제 폐지를 추진해왔던 만큼 이날 합헌 결정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내부 기류도 감지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선거관리기관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대해 반응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해오던대로 위반 사례 및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선관위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2012년 8월 헌재의 결정으로 전체 인터넷 공간에서의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선거운동 기간 실명제를 실시토록 한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듬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까지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는 제안 이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서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확인 제도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소셜 댓글 등 실명 확인을 받지 않는 정보의 게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도 낮다"고 설명했었다.
선관위측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선거기간 중 인터넷실명제가 유지되게 됐으나 실제 이 제도가 큰 논란 없이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해 왔는데 실명제 위반 사례가 거의 없었다"면서 "실명으로 글을 쓰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남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에서 최근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 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소위는 지난 28일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확인 의무규정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헌재의 결정과 정반대의 내용을 의결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치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정개특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으로 추후 논의과정에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는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위헌 여부와 관계 없이 현행 법 규정 자체가 모순되고 불합리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 개정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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