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역원활화 협정 수락서 WTO에 제출

이상택 2015. 7. 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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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개선·무역거래비용 감소 효과 기대WTO회원국 2/3수락해야 발효…내년 하반기나 가능할듯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우리나라가 WTO에 161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WTO가 지난 2004년 8월 협상을 개시한 후 10년만인 지난해 11월 개정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개정의정서 형태로 협정문이 들어간 것은 WTO 사상 처음이다.

이번 협정문에는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 ▲통관의 자유 ▲세관협력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규정 등 통관에 대한 대체적 절차를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통관이나 세관절차가 잘돼 있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이런 부문이 미흡하다"며 "글로벌스탠드를 기준으로 절차나 행정적인 부문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준수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즉, 후진국과 같이 행정적 절차가 안돼 있는 국가의 경우 통관을 무작정 지연하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는 WTO 협정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다.

국제상의와 피터슨연구소는 2013년 자료에서 이번 협정이 발표되면 세계적으로 1조달러 이상 수출이 증가하고 2000만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번 무역원활화 조치가 발효되면 저소득국가는 14.5%, 중하소득 국가는 15.5%, 중상소득 국가는 13.7%, OECD내 국가는 11.1%의 무역비용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의 경우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수락서 조기 제출은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의 신뢰 회복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2/3이 수락해야 해 실질적 적용은 내년 하반기나 가능할 전망이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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