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A씨 증거 허위 밝혀지면 법적 대응할 것"

뉴스엔 2015. 7. 30. 2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노이슬 기자]

김현중 측이 김현중의 전 여친 A씨의 임신, 유산, 폭행은 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김현중의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7월 30일 뉴스엔에 "A씨가 공개한 문자 내용과 공소장, 진단 기록 등은 자신의 주장(임신, 유산 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김현중 측이) 반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만 변호사는 "A씨가 임신 근거로 문자 내용을 제시했는데 문자는 임신 증거가 될 수 없다. 증거가 된다면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하는지, 억울하다면 무고로 반소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또 A씨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의 증거로 제시한 공소장과 진단서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상해 부분에 대한 사실을 알아본 결과, 헬스클럽에서 기구에 부딪쳤다고 진단받았다가 고소를 위해 다른 병워에서 맞았다고 해 진단서를 받았다"라며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김현중을) 임신부 폭행범으로 몰고 가 공갈을 해 6억원을 받아갔으니 공갈죄가 적용된다. 공소장 역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A씨가 공개한 것들은 지난해부터 공개한다고 협박해왔던 것들이다. 김현중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허위가 밝혀지면 김현중뿐만 아니라 소속사인 키이스트에서도 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 적극적으로 검토 예정"이라고 강경대응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현중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임신에 대한 거짓말로 합의금 6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반소했다.

노이슬 nedai@

고은아 파격 정사신 야릇체위 "이상한 소리가.." 장면 다시보니 한예슬, 속옷도 벗었나 '엄청난 노출' 엉덩이 쑥내밀어 안젤라, 속옷없이 가슴노출 "나랑 놀아요" 사진올렸다가 성희롱까지 김현중 前여친 "임신,유산,폭행 모두 사실" 주장, 증거공개 서인영 얼짱동생 서해영 "언니, 화장실 문 열고 볼일봐" 폭로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