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밀수입된 서방 국가 제품 내달부터 폐기 처분"

2015. 7. 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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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맞제재 내린 서방국 농산물·식료품 밀수입에 '철퇴'

러시아가 맞제재 내린 서방국 농산물·식료품 밀수입에 '철퇴'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제재 대상국들로부터 불법 수입된 제품들을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크렘린궁 공보실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국가에서 생산돼 러시아로의 수입이 금지된 농산물, 식재료 및 식료품 등은 다음달 6일부터 폐기처분된다"고 밝혔다.

적합한 검역 과정을 거쳐 개인이 사적 용도로 들여온 제품은 이같은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공보실은 덧붙였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미국의 농수산물 및 식료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재 조치가 취해진 뒤에도 다수의 제품이 러시아의 제재를 받지 않는 벨라루스 등 제3국을 통해 밀수입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국경 세관 등에서 적발된 밀수 제품들은 주로 수출업자에게로 반송되는 절차를 밟았다.

러시아 농업부는 이같은 조치가 효율적이지 못해 밀수가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었다.

농업부는 서방 밀수 제품 때문에 이미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 농업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소비자들도 질 낮은 수입제품을 쓰게 된다며 강경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통령이 밀수품 폐기 처분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이다.

대통령령 발표 이후 이미 친(親)크렘린계 시민단체 등은 모스크바 시내 대형 상점들을 돌며 러시아의 제재 대상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없는지를 조사하며 상점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령이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헌법 조항에 위배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적발된 밀수품을 저소득층에 무료로 나눠주는게 낫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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