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前의원에 국가 손배소송..압수금 1억5천여만원 가압류(종합)

2015. 7. 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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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측 "압수품 돌려주지 않는 건 불법행위…이의신청할 것"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원지검(검사장 강찬우)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가가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 관계자 등과 함께 2012년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3년만에 민사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기됐으며,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중이던 2013년 이 전 의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중 확보한 현금 1억5천여만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국가(서울고검), 채무자는 이석기, 제3채무자는 국가(현금 1억5천여만원을 보관 중인 수원지검)이다.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면 현금은 국가로 귀속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지난 4월 이석기 전 의원측으로부터 몰수되지 않은 압수품에 대한 환부신청이 들어왔고, 국가의 손해배상채권 회수를 위해 보전할 필요, 법원의 가압류 결정 등을 고려해 현금 1억5천여만원을 제외한 노트북, USB 등은 모두 반환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은 부당하다며 조만간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내란선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이후 검찰이 압수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다. 이는 앞선 대법원 판례로도 나와있다. 또 가압류가 필요하다면 압수품이 아닌 이 전 의원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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