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이끌던 창투사, 뿌리 흔들린다

전병윤 기자 2015. 7. 30. 21: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신기술금융사 자본금 완화..창업기업 의무투자 규제 둔 창투사 매력 급감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금융권 신기술금융사 자본금 완화…창업기업 의무투자 규제 둔 창투사 매력 급감]

최근 신기술금융회사가 최소 자본금 기준을 대폭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일한 벤처캐피탈임에도 창업 기업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창투사가 상대적으로 운용상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금융사에 대한 자본금 완화는 창투업계의 대규모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정부 및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안에 신기술금융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뒤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현재 신기술금융사의 최소 자본금은 200억원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리스나 할부를 겸업하는 신기술금융사의 자본금 기준은 현행대로 200억원을 유지하되 벤처기업 투자만 담당하는 전업 신기술금융사에 한해 100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 수위가 높은 창투업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신기술금융사에 대한 특혜로 받아 들인다. 실제 창투사는 창업 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와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신기술금융사는 금융기관과 부동산 등 투자금지 업종만 정해졌을 뿐 운용상 제약이 없다.

창투업계 한 관계자는 "신기술금융사는 창투사처럼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받으면서도 운용상 규제가 거의 없다"며 "자체 조사 결과 신기술금융사의 자본금 기준을 100억원 수준으로 내리면 창투사의 30% 가량이 신기술금융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창투사는 총 103개, 투자잔액 5조109억원으로 신기술금융사(리스·할부겸업 포함) 44개, 투자잔액 2조1000억원을 크게 앞지른다. 하지만 오랜 기간 벤처투자를 전담했던 창투업계는 신기술금융사의 자본금 규정이 완화될 경우 메리트가 없어져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기술금융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벤처캐피탈업계간 경쟁도 자극해 전체 벤처투자를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신기술금융사의 자본금 완화 수위를 확정하지 않은 만큼 결과를 예단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이원화된 법 체계로 인해 벤처캐피탈업계의 한 지붕 두 가족인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가 불편한 동거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근거법이 다른 탓에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시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윤 기자 byje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