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합헌에 與"공감", 野"유감"

2015. 7.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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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연정 기자 = 여야는 30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포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헌재의 고심 어린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 관련 댓글 대신 건강한 토론과 주장이 형성돼 인터넷 문화가 정화되는 성숙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난 2012년 전체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고 상기시킨 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의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계속 내놓는 헌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또 "인터넷실명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자는 헌재의 시대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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