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빌린 성매매 여성, 채권자 상대 소송했다 패소
법원 "성매매 과정서 발생했다면 채권·채무 모두 존재하지 않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이른바 '선불금'을 빌린 성매매 여성이 법을 악용해 채권자에게 되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사실상 패소했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A씨는 2012년 7월 유흥업소 업주와 잘 아는 B씨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빌린 뒤 업소에 취업했다.
A씨는 "나중에 선불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1천400만원을 갚겠다"며 공증까지 했다.
A씨가 이듬해 6월 업소를 그만두려고 하자 B씨는 선불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갚을 능력이 없던 A씨는 일면식이 없던 B씨의 친구 C씨한테 1천400만원을 빌려 부채를 상환했다.
B씨와 C씨 모두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선불금을 지급했다.
이후 유흥업소 업주는 2014년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들통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역시 6개월간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얕은꾀를 냈다.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조건으로 업주 등으로부터 빌린 선불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 규정을 악용하기로 한 것이다.
A씨는 "B씨가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 원인 급여인 선불금 1천40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C씨의 채권 역시 무효"라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성매매는 자신들과 무관하고 업주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박세진 판사)은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선불금 지급약정의 불법성이 피고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A씨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채무 관계가 반사회적인 경우에 해당해 그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며 "따라서 C씨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 자체가 불법에서 기인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 모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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