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부파이낸스 은닉재산, 사실상 없다"

입력 2015. 7. 30. 16:27 수정 2015. 7.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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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대표 2명 구속기소, 양재혁 전 회장 무고 등 구속영장

청산법인 대표 2명 구속기소, 양재혁 전 회장 무고 등 구속영장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최소 2천억원 이상이라는 말이 떠돌았던 삼부파이낸스 은닉재산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부산지검 형사3부(김동주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삼부파이낸스 잔여재산 횡령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소 2천억원이 넘는 재산을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인 C사 대표 하모(66)에게 넘겼다는 양재혁 전 삼부파이낸스 회장과 하씨를 조사한 결과 잔여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1년 1천51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양 전 회장은 투자자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정산법인 대표인 하씨에게 현금, 부동산, 차량, 채권, 주식 등 2천억원대 재산을 넘겼지만 C사 임원들이 횡령했다며 2009년 하씨와 C사 임원 3명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하씨에게 현금 1천80억원을 넘겼다는 양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천80억원을 양도했다는 근거가 없고 다른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거짓 고소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양 전 회장이 시가 300억원 상당인 부동산 47건을 하씨에게 넘겼다는 주장도 검찰이 확인해보니 실제 가치는 경락대금 등 58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전 회장이 횡령혐의로 고소한 하씨와 C사 공동대표 신모(77)씨, 2011년 구속기소된 C사 이사(71)와 차장(51)은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했다.

양 전 회장이 하씨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한 279억원 상당의 채권은 채권양도계약서에 채무자, 채권액, 발생일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인됐다.

양 전 회장은 하씨에게 235억원 상당의 주식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량 28대를 횡령했다는 양 전 회장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하씨가 1천80억원을 횡령했다고 거짓 고소하고 유사수신 방식으로 삼부파이낸스 투자 피해자 30명에게서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용, 양 전 회장을 무고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삼부파이낸스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인 양 전 회장이 자신의 피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려고 현금 1천80억원을 하씨에게 양도했다고 거짓 고소했다는 것이다.

결국 삼부파이낸스 잔여자산은 58억원에 불과했고 이마저 하씨가 30여억원을, 나머지 C사 임원 3명이 5억∼6억원씩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도 횡령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 차명계좌 20여 개를 개설하고 나서 횡령한 돈을 나눠 입금하고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씨 명의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찰은 하씨 가족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을 추적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확인한 하씨의 추정 재산은 시가 3억7천만원 정도 하는 차명 부동산 2건과 3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뿐이다.

삼부파이낸스는 1996년 초 '연수익률 30%'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투자자를 모았지만 1999년 양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영악화로 파산했다.

이 여파로 부산 파이낸스사 90개 중 29개가 폐업하면서 당시 피해액만 1조5천억원이나 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서민만 3만여 명 정도됐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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