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네이버 상대 압수영장 요청 2012년 이후 최대

2015. 7.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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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보고서 발간..5천54건 요청 중 4천345건 처리

투명성보고서 발간…5천54건 요청 중 4천345건 처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올해 상반기 네이버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영장 요청이 2012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30일 네이버가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에 공개한 '2015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네이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요청은 모두 5천5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처리한 압수영장 요청은 총 4천345건이었다. 처리 건수에는 '요청한 정보가 없다'고 수사기관에 회신한 것도 포함된다.

압수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 정보 건수는 총 6만1천734개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한 문서당 14개의 정보가 제공된 셈이다.

같은 기간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과 처리 건수는 총 14건이었다.

통신제한조치로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총 95개로 한 문서당 평균적으로 7개의 정보가 넘겨졌다.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총 2천453건이었고 이 중 2천63건이 처리됐다.

이 절차를 통한 총 제공 정보는 4천395개로 한 문서당 평균 2개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총 114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네이버는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다.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수사 목적의 자료 요청 건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투명성보고서를 포함했다.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는 연 1회 발간되며 투명성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포함된 형태로 1회, 별도로 1회 등 연 2회 나온다.

이에 앞서 네이버는 올해 4월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집행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했는지를 전담 변호사가 검토하면서 문제가 되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처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외부 독립 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증 결과는 3분기 내 프라이버시센터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결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높은 개인정보보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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