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바람난 남편..법원 "회사에 책임 못 물어"
입력 2015. 7. 30. 14:15 수정 2015. 7. 30. 14:15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남편이 직장 여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혼이 파탄났다며 A씨가 남편 회사를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남편은 2011년 회사 동료와 술에 취해 모텔을 찾아 숙박했다.
이후 애정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빈번하게 보내는 등 제법 긴 시간을 부인 몰래 여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했고 남편을 추궁한 끝에 결국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여성 동료를 직접 만나 따지고 남편 회사로 찾아가 불륜 사실도 제보했다. 그러나 회사 징계가 경고장 정도에 그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일을 하는 과정에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고, 내 결혼이 파탄났다"며 회사가 정신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근무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이것이 객관적으로 회사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과 여성 동료의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되지만 회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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