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불구, 이혼 위자료 늘지 않았다

입력 2015. 7. 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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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위자료 액수 1000만~3000만원선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지난 2월26일 간통죄 폐지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지자 일각에선 “차라리 외도 증거를 확보해 위자료라도 많이 받자”는 분위기다.

간통죄 폐지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정부분 작용한 것이다.

“차라리 위자료라도 더 받자”는 생각에 실제로 흥신소를 찾는 이들도 적잖다. 

업계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다보니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실상 이러한 증거들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설명한다.

간통죄 폐지 이후 드물게 7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도 평균 위자료 액수는 1000만~3000만원 선이라는 것이다.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는 “간통죄가 폐지된 뒤 일부 판사님들은 외려 이젠 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외도 정황이 있어도) 위자료를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그러다보니 배우자의 명백한 외도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고도 이도저도 못해 속 끓이는 남편과 아내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배우자의 불륜 증거 수집을 위해 무리한 일을 벌이다 오히려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법적이고, 무리한 증거 수집으로 되려 입건 되는 일도 적잖다.

주부 이모(43ㆍ여) 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흥신소에서 일명 ‘스파이앱’이라 불리는 불법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50여만원에 구입했다. 외도를 확신했지만 물증이 없어 남편에게 의부증 환자로 취급 당했기 때문이었다. 

이 씨는 결국 스파이앱을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이혼은 할 수 없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외려 스파이앱 구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명숙 변호사는 “사람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지만, 자칫 비밀침해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며 “지나치게 무리한 증거 수집은 삼갈 것”을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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