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으려, 분해서"..'무고' 범죄 크게 늘었다

2015. 7. 30. 12: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검찰은 지난 해 한 여성에 대한 강간사건을 검토하던 중 피해여성 김모(20ㆍ여) 씨의 통화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건 당시 갑자기 약속이 있다고 한 후 자리를 떠난 김씨의 지인 3명이 사건 현장과 멀지 않은 지점에서 김씨와 통화를 한 것. 

이를 미심쩍게 여긴 검찰은 사건을 되짚기 시작했고, 강간 혐의를 받고 있던 A씨가 1억9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퇴직금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를 편취하기 위해 다른 남성 3명과 공모해 A씨를 유혹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이후 강간 혐의로 거짓 증언한 것. 피해자가 순식간에 가해자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검찰은 이들을 전원 무고죄로 구속기소했다. 

최근 돈을 뜯어내거나, 분풀이를 위한 ‘무고’ 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사범 40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무고사범 40명 중 6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무고죄는 대개 거짓으로 신고를 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검찰이 적발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지난 해 11월에는 한 50대 부부가 자신의 아들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팔을 물고 발로 찼다”며 존속상해혐의로 허위 고소하기도 했으며, 지난 해 8월에는 한 50대 여성이 사업상 만나던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정액이 묻은 휴지를 이용해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같은 무고죄는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일지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다,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256건이었던 무고 관련 검거 건수는 지난 해 2642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40명이 무고관련 범죄로 검거됐으며 이 중 5명이 구속됐다.

gyelov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교장과 女교사, 낯뜨거운 불륜현장 포착…‘대망신’
공급은 적고, 매매량은 증가하고, 서울 중심 중대형 아파트 인기
‘안면붕괴’ 여자프로레슬러 7개월만에 당당 복귀
현역 AV 여배우들, 걸그룹으로 데뷔…‘컬처쇼크’
[단독] ‘개막걸리녀’ 무혐의…경찰 “입증 방법 없어”
걸그룹, 엉덩이 못가린 아찔 노출 “속바지 없이?”
‘한밤’ 배용준 박수진, 결혼식서 댄싱+신혼여행 중 골프라운딩 ‘눈길’
테슬라보다 30% 저렴…‘대륙의 실수’ 전기차 화제
박수진, 앞치마만 입은 것 같은 독특한 패션 '배용준 부러워~'
부산에 들어서는 선시공•후분양 타운하우스, 금정 우진 더클래식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