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이 이체 9분만에 보이스 피싱 출금막아

입력 2015. 7. 30. 12:12 수정 2015. 7. 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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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새마을금고 직원이 기지를 보여 보이스 피싱 조직이 80대 노인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인출할 뻔한 것을 막았다.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2동 새마을금고에 남모(84)씨가 찾아온 것은 지난 24일 점심 때였다.

남씨는 '전화요금이 미납돼 통화가 중지된다. 보안조치를 해야하니 입금을 하라'는 경찰청 모 과장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새마을금고에 왔다.

직원들은 자동화기기(CD/ATM) 앞에서 통화하는 남씨에게 다가가 방문 이유 등을 물었지만 이미 300여만원 중에 298만5천721원이 이체된 뒤였다. 남씨 계좌에 있던 300여만원은 전 재산과 같았다.

새마을금고 직원 김보성·권남희(38·여) 씨는 서둘러 거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경찰 등에 신고했다.

남씨가 이체를 완료한 시간은 낮 12시49분. 새마을금고가 조치를 완료한 시간은 9분만인 12시58분이었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으로 이체된 3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지연인출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골든 타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번에는 피해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서 이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다.

직원 권남희 씨는 "전날(23일) 방문하셨을 때 따님에게 송금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하셔서 도와드렸는데 혼자 자동화기기 앞에 계신 게 이상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한 두 사람에게 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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