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 5명 성추행 고교 '첫 사건' 학교가 은폐했다

이정혁|최민지 기자|기자 입력 2015. 7. 30. 10:54 수정 2015. 7. 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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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남교사의 동료 여교사 성추행 사건 상급기관에 보고 누락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최민지 기자] [2013년 남교사의 동료 여교사 성추행 사건 상급기관에 보고 누락]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2년 넘게 교사 5명이 여교사와 여제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학교가 처음 터진 사건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학교에서 수년간 잇따라 발생한 각종 성추문을 은폐만 하지 않았다면 애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교에서 총 3건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최초 발생한 것은 지난 2013년 한 남교사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의 몸을 더듬다가 1년 간의 휴직 끝에 결국 다른 학교로 전출됐다.

그러나 학교는 이 사건을 관할지인 서부지원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보고 하지 않았다. 당시 A고교는 개교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생학교인 만큼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교육당국에 보고하는 대신 은폐를 선택한 것이다.

A고교 관계자는 "연말 워크숍 자리에서 교사 14명이 노래방을 갔다가 생긴 불상사"라면서 "피해교사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단 학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안보고'를 통해 교육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교원 사이의 성추행의 경우 '교원정책과'에 별도 보고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한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사의 성추행은 보고되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일부 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첫 성추행 사건이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가 됐다면 A고교에서 발생한 '2차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교 관계자는 "은폐 대신 보고를 택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졌다면 교사들의 경각심으로 학생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 공조해 A고교와 관련된 대책을 세우고 감사결과에 따라 가해교사를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가해교사 2명은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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