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7개월..84%가 여전히 '불법'

입력 2015. 7. 30. 10:05 수정 2015. 7. 30. 10: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200여명 입건.."큰 죄라고 생각 안 해"

경찰 200여명 입건…"큰 죄라고 생각 안 해"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 1월 144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 백명의 이재민을 낳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전문가들은 건물 간 좁은 거리,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불법 쪼개기 등 구조적인 문제가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화재 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의정부내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불법 건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가 당시 화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청과 함께 의정부 지역 286개 동의 아파트, 공동주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84%인 239개 동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일조권을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공간을 불법으로 세대수나 집 평수를 늘리는 데 이용하는 일조권 위반과,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 제한 위반이 50%로 가장 많았다.

또 허가받은 세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를 만들어 분양하는 세대수 분할이 10%, 옥상 내 불법 증축이 5%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방화물 설치 규정을 위반한 아파트들도 있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위반 및 부설 주차장의 미설치나 신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주와 분양자 등 20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정된 공간에 세대수를 불법으로 늘리려면 이동 통로를 좁히고 소방ㆍ환기 시설의 규모도 줄여야 해 화재에 취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건축주들은 분양을 원활하게 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근 건물에서도 공공연하게 불법 건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행사, 설계 감리사들이 불법 건축 행위를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10일 오전 9시 16분께 의정부3동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불이나 주민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부상했다. 168세대가 거주하는 4개 건물과 차량 59대가 불에 타고 374명이 이재민이 됐다.

경찰 수사 결과 오토바이 키박스를 터보라이터로 가열한 것이 화재로 이어졌다. 하지만, 피해를 키운 것은 구조적인 문제였다.

화재에 취약한 값싼 스티로폼 단열재 드라이비트 외장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건물 간 간격이 좁아 불이 빠르게 옆 건물로 번졌다. 여기에 더해 소방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초기진화가 늦어졌고, 소방시설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규제 완화정책으로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구조적 문제, 소방점검 공무원의 안이함, 수익만 추구하려 불법 쪼개기를 한 건축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감리사와 건축사의 무책임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jhch793@yna.co.kr

새벽 귀갓길 여성 택시 3km 쫓아가 강도짓 30대 구속
"코카콜라 마신 뒤 60분간 내 몸은 이렇게 변한다"
[SNS여론] 에르메스 버킨백 논란에 "인간이 잔인해"
수면마취 중 숨진 골프선수 유족에 3억배상 판결
조현아 '구치소 청탁' 브로커, 제3자 통해 접근 시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