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민연금 月 80만 원, 5년 늦추면 108만 원"..신청 급증

입력 2015. 7. 30. 09:27 수정 2015. 7.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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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소원/사회자: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게 되면 연기한 만큼 이자가 더 붙어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유 때문일까요? 국민연금 연기 신청을 하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됐다고 하는데 연기 신청을 했다가 괜히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거죠.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 또 효용성은 있는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지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 김소원/사회자:

연기 연금제도,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 또 어떤 제도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어제부터 신청을 받는 걸로 돼 있으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더 가지실 텐데요. 국민연금이 61세부터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연기를 하면 늦게 받는 대신 연기한 만큼 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을 올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1년 또는 2년 그래서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연금액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고 일부만 내가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제도가 조금 바뀐 겁니다.

▷ 김소원/사회자:

일부는 61세부터 받고 일부는 5년 뒤에 받고 이게 가능해진 건가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년부터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죠. 62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66세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66세에 받게 되면 5년이니까 액수가 더 커지겠죠. 늦게 받게 되니까. 연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1년만 연기한다면 1년치만 안 받으니까 액수가 덜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 김소원/사회자:

그러면 돈을 일부 연기하는 게 아니라 기간만 일부 연기하는 거예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니죠. 기간도 연기하고 돈도 전액으로 할 수 있던 걸 일부만 할 수도 있고.

▷ 김소원/사회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시점을 늦추면 이자까지 붙여서 더 준다는 건가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런데 용어가 조금 혼동스러운데 이자라는 건 지금 저금리 시대에 이잔데 몇 푼이나 더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1년 동안 만약에 연금을 아예 안 받는 동안 그 액수 자체가 크겠죠. 만약에 어떤 분이 100만 원을 연금을 받게 되는데 1년 동안 안 받는다면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1200만 원을 안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나머지 기간에 나눠서 주는 거니까 이자보다는 안 받은 돈을 나눠서 다시 나머지 기간에 주는 거니까 액수가 커지는 거죠.

▷ 김소원/사회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더 액수가 늘어나는 걸까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금 어떻게 할 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현재 80만 원 정도가 평균인데. 80만 원 연금 받게 된 분이 1년 동안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 62세부터 받게 되잖아요. 62세. 61세에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이 나는 1년 동안 연기하겠어, 이러면 그 분의 경우에는 62세부터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금이 매달 5만 8천 원씩이 늘어나게 됩니다.

▷ 김소원/사회자:

매달 5만 8천 원.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느는 걸까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80만 원이니까 85만 8천 원이 되는 거죠. 1년 동안 안 받는다면.

▷ 김소원/사회자:

한 7% 정도 되는 건가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2%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 동안 안 받겠다. 61세부터 받는 게 아니라 66세부터 받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분은 28만 8천 원이 늘어나서 연금이 80만 원이었던 사람이 108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꽤 늘어나는 거죠. 이번에 제도가 바뀐 건 뭐냐 하면 8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다 안 받겠어, 40만 원은 받고 40만 원만 연기할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년을 연기하면 약 3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5년을 연기하면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연금을 연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 동안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1년을 하게 되면 7.2%가 늘어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 김소원/사회자:

아무래도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금 받는 총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연기 신청을 하면?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총액은 관계가 없는 걸로 봐야죠.

▷ 김소원/사회자:

그렇습니까? 그건 왜 그렇죠?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총액은 같은데 기간을 짧게 받으니까 연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수명이 늘어나는 건 내가 61세부터 받나 66세부터 받나 수명이 연장되는 부분은

▷ 김소원/사회자:

동일하다고 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61세가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 받아야했는데 이제는 그 금액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전에는 나는 전액 연기하겠어, 그런데 나는 반만 연기하고 일부 50%에서 90%만 받고 10% 이런 식으로 일부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 김소원/사회자:

어떤 분들이 연기 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더 유리할까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기 신청을 할 때 나는 생활에 여유가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나 지금 당장 없어도 내가 연기할 수 있어.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걸 아무래도 선호할 수 있고, 실제 이걸 이용할 수 있는데 가난하거나 정말 삶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당장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김소원/사회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일부 연기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이 뭘까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이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연금액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만약에 여유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조금 연기하면 그래도 연금액이 늘어나니까 노후 보장에 상당부분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재정문제하고는 별로 크게 연관이 있지 않아요. 기금이 고갈되니까 그 기금 고갈 때문에 늦추려고 한다. 지금 그런 거하고 연결돼 있으면 아마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이건 일종의 재정 중립적인 성격입니다. 각각 개인이 총액을 받을 게 얼만데 액수를 지금부터 해서 20년을 받을 걸 만약에 19년이나 15년을 받을 거면 액수가 늘어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재정문제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런가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연금을 뒤로 받아야 그만큼 돈이 재정적으로 덜 나가니까,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건 조금 민감하고 우리가 그동안 국민연금 재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신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심되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쪽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사실 국민연금의 감시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계도 있지만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 김소원/사회자:

그러면 연기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게 부족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일종의 재정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하는 거라서 그렇지는 않고. 기금 고갈이 204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연기해서 그런 것들을 해봤자 20년 안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 김소원/사회자:

우리나라는 어제부터 연기연금제도 시행을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꽤 오래 됐다면서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꽤 됐습니다. 한 20~30년 됐는데 약간은 우리가 다른 게 유럽에서 이 제도는 우리 같이 국민연금 같이 국호를 걷고 조금 낮게 주는 쪽보다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득이 많고 또 오래 부은 사람을 연기하면 그렇게 주겠다. 소득재분배의 성격이 없는 데서 많이 쓰는데 공적 연금 쪽으로 해서는 있기는 하지만 아주 활성화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막 활성화 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다행히 지금 이 연기 신청자가 굉장히 늘었다. 늘었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2009년에 200명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2014년... 8천 명이고 거의 1만 명이 될 거다.

▷ 김소원/사회자:

마무리 좀 해주시겠어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숫자가 늘어나는 의미는 절대 수에서 1백만의 1만 명이면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숫자 입장에서는 많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활성화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마무리 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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