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지자체 공사도 최저가낙찰제 없어진다

입력 2015. 7. 30. 08:49 수정 2015. 7. 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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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행령 개정..공사품질평가 우수 업체 우대제도 도입

하반기 시행령 개정…공사품질평가 우수 업체 우대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로 낙찰자가 선정되고 있다.

이번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고쳐지면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가 없어진다.

앞서 올해 초 정부는 공공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낙찰제도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폐지 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은 적정한 공사비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품질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근거가 담긴다.

자치단체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행자부는 이날 강남구 대한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자치단체의 여론을 수렴한다.

행자부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대형공사 낙찰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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