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연금저축·퇴직연금..납입액 10% 이상 세액공제

입력 2015. 7. 30. 08:10 수정 2015. 7. 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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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금융 특집] 저금리시대, 절세 금융상품의 매력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액 높여각각 최대 66만원·49만원 절세중도해지땐 환급액 반환 고려를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절세 금융상품의 매력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여윳돈을 은행 예·적금에 맡겨 봤자 손에 쥐는 이자는 한해 1~2%에 불과하지만,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에 돈을 넣으면 원금의 10%가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대비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기존 가입자도 추가 납입을 통해 세제혜택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절세 금융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환급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 연금저축, 최대 66만원 세제혜택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기 위해 젊었을 때 적립하는 노후 대비 상품으로, 한해 적립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지방세 1.5% 포함), 5500만원 초과는 13.2%다. 따라서 1년 동안 연금저축에 400만원(한달 33만3333원)을 꽉 채워 납입했다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66만원, 5500만원 초과는 52만8000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다. 대신 만 55살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수령액의 3.3%(만 80살 이상)~5.5%(만 55살 이상 70살 미만)만 소득세로 내면 된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세제혜택은 똑같지만 상품의 세부 내용은 차이가 많이 난다. 우선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도 받는다. 연금펀드는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또 연금신탁과 연금펀드는 납입 금액과 시기를 가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다달이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금펀드는 한 계좌 안에 여러 상품을 담아 수익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 아이아르피, 최대 49만5000원 추가 절세

개인퇴직연금(IRP) 계좌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세 수단이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한해 납입액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이아르피와 디시형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연금저축에만 400만원을 넣던 사람은 올해 아이아르피 계좌를 만들어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아이아르피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똑같다. 1년 동안 300만원(한달 25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49만5000원, 5500만원 초과는 39만6000원의 세금을 아끼게 된다. 아이아르피 계좌는 직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가입할 수 있다. 아이아르피 계좌 안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지난 9일부터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대한 투자 한도가 적립액의 40%에서 70%로 늘어나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 소장펀드 최대 32만4000원 세금환급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유일한 투자 상품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1년에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소득에서 빼준다. 소득세율 15% 과표구간(과표 1200만~4600만원)에 있다면 최대 32만4000원(농어촌특별세 7만2000원 차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만으로 납입액 대비 연 5.4%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 뒤 연소득이 오르더라도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납입액의 40%(96만원)를 소득에서 빼준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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