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했다"..20시간반 밤샘조사

양성희 기자 입력 2015. 7. 30. 06:38 수정 2015. 7. 30. 06: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이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30일 오전 6시30분쯤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했다"고 말했다. 혐의 인정 등을 묻는 말엔 "앞선 대답으로 대신하겠다"고만 답했다.

예상보다 조사시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혹을 다 다뤘다"고 말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박 의원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에쿠스를 타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경위와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전날 오전 9시55분쯤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의원은 "남양주 시민을 비롯한 국민, 국회 선후배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본인 관리를 엄격히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44·구속기소)로부터 1억원대 현금과 수천만원에 이르는 명품시계·가방 등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받은 금품의 일부를 측근인 정모씨(50·구속기소)를 통해 돌려주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이 I사에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I사는 2008년 설립 이후 40여건의 사업을 따내며 급성장했다.

조사에 앞서 박 의원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품수수 규모를 두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 의원에게 적용할 혐의를 정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품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높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