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법원, 기업구조조정법 상시화에 반대 의견

입력 2015. 7. 30. 06:07 수정 2015. 7. 3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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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견 금감원 조정권'도 반대..원안 수정 불가피

'채권자 이견 금감원 조정권'도 반대…원안 수정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꾸고 금융감독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명문화하는 것에 법무부와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여당이 마련한 기촉법 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30일 국회 정무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법원은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 의원 23명이 지난 5월 발의한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이 법률안은 정 위원장이 금융위원회·금감원과의 조율을 거친 정부·여당안이다.

올해까지 한시법인 기촉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장의 조정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우선 이 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인 한시법 체제를 영구화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국회 정무위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기촉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이라는 기촉법 최초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기촉법 상시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워크아웃에 따른 회생절차 진입 지연을 막는 등 워크아웃과 법적 도산절차인 회생절차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런 전제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면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 정무위원장이 금융당국과 함께 낸 기촉법 영구화 법안을 현 상태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감원장에게 채권자 간 이견 조정 권한을 부여한 조항에 대해선 법무부와 대법원이 함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채권자 사이의 채무조정은 금감원장의 원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기촉법 본래 목적에도 배치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다양한 채권자의 이견을 조정할 주체는 제3의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의 지위를 감안할 때 금감원장에 이견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촉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토론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무위 법안 심사 단계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안대로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 많은 이견이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행 기촉법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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