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 집필 1년이상으로 확대..교과서 질 높인다

2015. 7. 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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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토에 우수교사·전문가 참여..검인정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

현장검토에 우수교사·전문가 참여…검인정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초·중·고교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의 현장 검토가 강화하고 검정 교과서 집필 기간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용 도서(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가 교육현장에 얼마나 적합한지 검토하는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도서는 최종본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 전에 현장 검토를 위해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실험본을 시범 사용해왔다. 앞으로는 연구학교뿐 아니라 시·도교육청별 우수 교사 연구회와 각계 전문가 검토 단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학생 중심의 검토를 탈피해 교사와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교과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검정 교과서의 집필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검정도서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2년 전에 교과서 검정 공고를 내 검정교과서 집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중학생용 검정교과서의 경우 집필 기간이 평균 8개월에 불과해 집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검정도서의 심사를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다. 전 교과목을 일시에 집필한 뒤 한꺼번에 심사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필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정도서의 심사에서 한 차례만 이뤄졌던 본심을 1·2차로 세분화해서 2차 심사에서는 수정·보완지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검정도서는 전문기관에 감수를 맡겨 객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창의성·자율성이 상당 부분 요구되는 과학·체육·예술 계열 전문교과목 중 일부는 국정·검정·인정도서 구분에서 제외해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의 수정·보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이외에 검·인정교과서의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를 도입, 학교급·학년·과목별로 가격의 상한선을 고시해 출판사가 이 가격 아래에서 교과서 값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과서 가격 자율제를 도입한 뒤 교과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교과서 개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더욱 깊이 있게 학생과 교사가 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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