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소포에 내 주소가..감형 노린 마약범의 '덫'

2015. 7. 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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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올해 들어 무고·위증 사범 66명 적발

서울남부지검, 올해 들어 무고·위증 사범 66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해 2월 A(50)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체포됐다.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몰래 들여오려 했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체포 이유였다.

영문을 모르는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필로폰 소포를 증거로 제시했다.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된 소포였다.

증거가 명확하니 부인해도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가 꼼짝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반전이 일어났다.

A씨가 연루됐다는 제보가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진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 속칭 '던지기' 사건으로 판단한 검찰은 A씨를 석방하도록 했다.

'던지기'란 마약사범이 선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죄가 없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이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사범들은 공급책이나 다른 투약자들을 제보해 자신의 형을 낮추려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공적'을 쌓으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따금 죄가 없는 사람들이 덫에 걸린다.

검찰의 판단은 정확했다. 이 사건은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마약사범 이모(43)씨가 동료 수형자 김모(51)씨와 짜고 재판에서 감형받으려고 허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김씨에게 A씨의 인적사항을 전달했고, 김씨는 필리핀에 있는 또 다른 이모(46)씨에게 A씨 집으로 마약을 배송하도록 했다. 김씨는 또 박모(56)씨에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1∼7월 이들처럼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자들을 집중단속해 무고사범 40명을 적발하고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처벌을 모면하려고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26명을 적발해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사법질서 교란사범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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