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비상.. 경찰 집중 단속

윤성철 ysc@mbc.co.kr 2015. 7.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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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가 하면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는 몰래 촬영 등 각종 성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수사팀과 사복경찰까지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휴가철을 맞아 백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피서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키니를 입은 여성 피서객들은 편한 마음으로 일광욕을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푸름/피서객]
"몰래 사진찍는 것, 술 먹고 저희는 그냥 놀러 왔는데 같이 술 먹자고 와서(그런 게 싫어.)"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같은 성범죄는 지난 3년간 8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던 남성 2명이 적발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각 해수욕장에 10여 명으로 구성된 성폭력수사팀을 배치하고, 사복 경찰관까지 투입해 잠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방지 동영상을 제작해 예방에 나섰고, 성범죄 신고보상금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내걸었습니다.

[최대규/울산경찰청 여성보호계장]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몰래카메라의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른 성범죄자처럼 신상이 공개됩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윤성철 ys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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