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8월 3일 인사위 출석하라" 징계 가시화

2015. 7. 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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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인터뷰 폭로 등 해고 사유로 인사위 개최 예정… 이상호 "뜻있는 자리됐으면"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MBC가 29일 이상호 복직기자에게 내달 3일 인사위원회(위원장 권재홍)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기자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고, 비취재 부서인 심의국 TV심의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기자는 지난 2013년 해고됐다. 그는 대선 직전인2012년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가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MBC는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그를 해고했다.

당초 이 기자가 해고자 신분으로 행했던 활동(△영화 '다이빙벨' 연출 △ 다큐 '쿼바디스' 출연 △해고 무효 확정 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등)으로 인해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점쳐졌으나 MBC는 해고 당시 사유를 들어 인사위 출석을 통보했다.

MBC는 인사위 개최통보서를 통해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글을 작성‧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사유를 밝혔다.

▲ 안광한 MBC 사장(왼쪽)과 이상호 MBC 복직기자. (사진=MBC, 김도연 기자)

MBC는 또 "직원이 외부 연출, 출연 등의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회사의 허가없이 2012년 5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17일까지 '개나발 RADIO'에 36회, '발뉴스 TV'에 16회 이상 출연했다"며 그의 외부 활동을 문제 삼았다.

이처럼 2012년 해고 사유로 다시 인사위 개최를 결정한 데는 '해고 사유는 아니나 징계 사유는 된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이상호)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외부 활동에 대해서도 " 고발뉴스닷컴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것은 피고(MBC)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외발표나 집회, 연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업 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힌 만큼 사측이 과도한 징계권 남용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다. 이 기자가 해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경영진의 사과와 조치가 없었다는 것.

앞서 이 기자를 대리해왔던 신 변호사가 "1심, 2심, 3심까지 법원은 일관되게 해고는 부당했고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지금 MBC가 해야 할 것은 징계 논의가 아니라 이 기자에 대한 사과다. 이와 같은 MBC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한 까닭이다.

한편,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8월3일 월요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 공정보도를 위한 뜻있는 대화의 자리가 된다면 좋겠다"며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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