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밤 고속도로서 '쌍방 보복운전'..사고·폭행까지

계현우 입력 2015. 7. 29. 21:27 수정 2015. 7. 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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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를 넘는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두 차량이 차로 변경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한 차량이 상대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두운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SUV차량이 차로를 바꾸더니 갑자기 멈춰섭니다.

뒤에 있던 승용차가 가까스로 정지해 사고를 모면하는 듯 했지만, 잠시 뒤 상향등을 켜고는 앞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앞 차량 뒷면에 부착돼 있던 타이어가 떨어져 나갑니다.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승용차를 옆차로의 SUV차량이 막아서더니 오히려 가속을 해 앞으로 끼어듭니다.

이에 뒷차량이 상향등을 켜자 앞차량이 갑자기 멈춰서고, 가까스로 정지했던 뒷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돌진해 앞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인터뷰> 정병천(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승용차 운전자가)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동영상을 보니이상해 거짓말 탐지기를 의뢰해 허위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피해자였던 운전자가 가해자 혐의를 받게 돼 쌍방 보복 운전이 된 것이죠."

사고 수습을 위해 갓길로 이동한 뒤에도 뒷 차 운전자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앞 차 운전자를 화단으로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서 차들이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삼각대 등 안전을 위한 장치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조정권(교통안전공단 교수) : "(고속도로에서는)속도가 빠른 만큼 시야가 그만큼 좁아지게 됩니다. 피로도가 그만큼 크고 시인성이나 판단력이 그만큼 느리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해야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계현우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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