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의난' 신동빈 회장 완승?..롯데홀딩스 과반지분 확보

엄성원 기자 2015. 7. 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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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지분 합쳐 과반 이상 확보" vs "아직 확인된 내용 없어"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우호지분 합쳐 과반 이상 확보" vs "아직 확인된 내용 없어"]

롯데그룹 '왕자의 난'이 신동빈 회장의 완승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 회장이 이번 분쟁 중심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5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신동빈, 롯데홀딩스 과반 지분 확보?= 롯데그룹 관계자는 29일 "신 회장이 우호지분을 포함해 롯데홀딩스 지분을 50%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사주조합(지분 12%) 외에도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일부 개인 주주도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우 본인 지분과 광윤사(27.65%),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1% 안팎 추정) 지분을 모두 합쳐도 50%를 밑돈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광윤사 지분 없이도 롯데홀딩스 지분율이 50%를 넘겨 사실상 신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광윤사는 당초 50%의 지분을 보유했던 신 총괄회장이 두 아들에게 나눠줘 3인의 지분율이 엇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신 회장은 이에 앞서 28일 긴급 이사회에서 이사진 장악력을 과시했다. 이 자리에서 신 총괄회장을 제외한 이사진 6명은 모두 신 회장에게 지지를 보냈다. 또 신 총괄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 이사진이 신 회장의 그간 성과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한국 롯데그룹의 급성장을 이끈 데 대해 일본 롯데 이사진도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신 회장의 한일 통합경영에 대한 일본 롯데 경영진의 지지 의사와 같다"고 말했다.

한국 롯데그룹의 연 매출은 83조원으로, 일본 롯데그룹 4조5000억원(이상 2013년 기준)의 18배에 달한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사업을 맡았을 당시 큰 차이가 없던 양국 롯데그룹의 위상이 현격하게 벌어지자 일본 롯데 경영진도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다.

◇과반 지분 확보 실패 때는 신영자 이사장이 캐스팅보트=그러나 아직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과반 지분 확보가 롯데측 주장 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신 회장의 이복누나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승부의 키를 쥐게 된다. 신 이사장은 신 전 부회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 일본행에 동행했다. 신 이사장의 마음이 신 전 부회장 측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0.74%), 롯데제과(2.52%), 롯데칠성음료(2.66%), 롯데푸드(1.09%), 롯데정보통신(3.51%),롯데건설(0.14%), 롯데알미늄(0.12%) 등이다. 롯데복지재단도 롯데제과(8.69%)와 롯데칠성음료(6.28%), 롯데푸드(4.1%)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신 이사장 지분이 그룹내 지분 구도에서 압도적이지 않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 롯데제과의 경우 신 이사장은 2.52%를 보유해 신 회장(5.34%)에 미치지 못하지만 신 전 부회장(3.95%)과 합치면 신 회장 지분을 넘는다. 롯데쇼핑도 신 회장(13.46%)과 신 전 부회장의 지분(13.45%)이 불과 0.01%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신 이사장(0.74%) 지분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 이사장은 창업주 신 총괄회장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 첫째 부인 노순화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 이사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이 아끼는 딸이다.

1973년 롯데호텔에 입사해 1979년 롯데백화점 설립부터 성장까지 주도하며 2008년 총괄사장을 맡았다. 그러나 신 회장이 경영에 본격 참여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엄성원 기자 airmast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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