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대의원·당원 342명, 조경태·박주선 징계요청

구경민 기자 입력 2015. 7. 29. 18:09 수정 2015. 7. 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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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the300]]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의원 및 당원 342명은 29일 '비노'(비노무현)계인 조경태·박주선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의원이 지난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의 친위부대"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대해선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7·30 재보선 패배가 문 대표의 세월호 단식 때문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이들이 징계를 요구하는 이유다.

문 대표의 단식은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을 위한 단식이었는데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문 대표 책임으로 떠넘기고 끊임 없이 분열을 말하고 세월호 가족과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징계요청서에서 징계 대상자인 박주선·조경태 의원이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과 같은 의견그룹인 '민집모'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한 심판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두 의원에 대한 정확한 징계사유를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도 "조 의원은 이미 '서면 경고'가 내려진 상태라 같은 사안이라면 가중 처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안 원장은 민 의원과 관련된 판결의 공정성 주장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은 개인적인 친소 관계에 따라 판결이 휘둘리거나 편파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이는 저와 윤리심판원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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