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결혼, 두집살림' 남성에 위자료 1억원 지급 판결

권기정 기자 입력 2015. 7. 29. 16:48 수정 2015. 7. 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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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결혼해 두집살림을 차린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ㄱ씨(37)는 2005년 ㄴ씨(33·여)를 만나 교제하다 2010년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ㄱ씨는 결혼 전인 2009년부터 다른 여성 ㄷ씨(38)를 만나는 등 속칭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ㄱ씨는 2012년부터 ‘지방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ㄷ씨를 만나 자주 외박을 했다. 2013년 ㄴ씨와 사이에 딸은 낳았으나 그 해 ㄷ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 결혼식에는 하객대행자를 고용해 부모 및 친족 행세를 하도록 했다. ㄷ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로는 ㄴ씨에게 ”주중에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속이고 주말에는 ㄴ씨와, 주중에는 ㄷ씨와 생활하는 두집살림에 들어갔다. 그 해 겨울에는 ㄷ씨와 사이에서도 딸을 낳았다.

ㄴ씨는 지난해 6월 ㄱ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편이 두집살림을 하면서 딸까지 둔 사실을 알게됐다. ㄱ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ㄴ씨를 폭행하고 다음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ㄱ씨는 ㄴ씨와 살던 아파트 전세금 1억3000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모두 써버리기도 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문준섭 부장판사)는 29일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ㄱ씨는 ㄴ씨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에 ㄷ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딸까지 낳은 점, 임의로 원고와 함께 살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점 등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피고 명의 재산이 별로 없어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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