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사 일색'의 화장품 구매후기, 이유 있었네

윤종성 2015. 7. 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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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모레퍼시픽 등 9개 화장품업체 9곳 제재불만 게시글 비공개 처리..청약철회 기간 제멋대로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재된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부당 영업을 한 유명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아모레퍼시픽(090430)과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에뛰드, 에이블씨엔씨(078520), 이니스프리, 토니모리(214420) 등이다.

이들 9개사는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지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의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현행법상 고객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데도, 자의적으로 기한을 정한 것이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고객이 인터넷에 작성한 사용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비공개 처리한 후기에는 “증정품인 페이셜마스크에서 벌레가 나왔다”, “바르자마자 3초후에 엄청나게 따갑고 피부가 타는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세안후 사용했는데 갑자기 붉은게 올라왔다”, 이렇게 잘 번지는 마스카라는 처음이다“ 등 불만섞인 내용이었다.

이밖에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불리한 후기 비공개 예시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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