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조현아의 "진지한 반성", '브로커 논란'으로 대법원 인상 찌푸리나

김현섭 입력 2015. 7. 29. 13:10 수정 2015. 7. 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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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 = News1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이제는 굳이 경위를 설명할 필요도 없는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 ‘대중 앞’에 나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직접 논란을 만든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이용해 한진그룹 측에 ‘달콤한 제안’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브로커’가 있었고, 사측이 이를 수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조 전 부사장이 수감돼 있던 당시, 남부구치소에 ‘인맥’이 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한진그룹 계열사에 접근한 염모(51)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염씨는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 대표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당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전력도 있죠.

문제는 대한항공 측이 청탁 대가와 관련이 없고 이득 규모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 염씨가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실제로 수주했다는 겁니다.

염씨가 한진 측의 ‘인지’ 하에 구치소 고위관계자나 실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을 했는지, 구치소 규정이나 다른 수감자들과의 형평성을 벗어나는 실질적 편의가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게 제공이 됐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대로 염씨에게 “구치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조 부사장의 건강상태나 좀 알아봐달라”는 정도였고, 염씨가 구치소 측에 법적문제가 야기될 만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해프닝으로 끝나겠죠.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조 전 부사장은 구속 14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법의 판단’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조 전 부사장은 포기했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대법원 판례가 없는 ‘항로변경죄’에 대해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죠.

이에 따라 이번 ‘브로커 의혹’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판단’을 주로 하는데다, 주요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기내 안에서 행위에 대한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의혹과의 관련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으로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꺼림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법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

조 전 부사장이 고법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된 배경에는 물론 항로변경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구치소)에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했다’고 받아들여진 것도 분명히 작용을 했고, 대법원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브로커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진 측은 아무리 이득이 적은 것이라고 해도 대체 왜 그런 제안을 하며 접근해 온 염씨에게 사업권을 내줬을까요. 주장대로 염씨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 편의’를 얻어내려 하지도 않았다면, 사업권 제공이 알려질 경우 괜한 오해만 살 수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알고도 그랬다면 이유가 궁금하고, 혹시 몰랐다면 답답합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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