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아버지, 은행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위기 '모면'
"집에 돈 보관케 한 뒤 터는 신종 전화금융사기 기승"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전화금융사기로 1억원이 넘는 노후 자금을 모두 빼앗길 뻔한 노인이 은행 직원의 기지로 돈을 지키게 됐다.
남모(77)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경찰 사이버수사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선 "통장 정보가 해킹돼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모든 예치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집 안 장롱에 보관하라"는 주문이 들려왔다.
화들짝 놀란 남씨는 곧바로 큰 가방을 들고 H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돈을 빼내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거액 인출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이었다.
전 재산이던 1억 4천만 원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가려는 남씨와 절차를 따지는 은행의 L 과장 간 승강이까지 벌어졌다.
L과장은 상황이 수상쩍다는 생각에 남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남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
경찰이나 가족 누구에게도 전화 내용을 알리면 안 된다는 사기범의 신신당부에 남씨는 사정 얘기도 못하고 속만 끓였다.
결국, L과장은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즉시 확인에 들어갔다. 역시, 전화를 건 사이버팀장은 없는 사람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씨가 사기범에게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단 얘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확신하고 남씨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남씨는 그제야 자신이 사기를 당할 뻔했단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찔한 마음을 쓸어내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29일 "피해자더러 직접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게끔 한 뒤 미리 알아낸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훔쳐가는 신종 수법의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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