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조현아측 구치소 청탁의혹에 "뻔뻔하다" 비난 쇄도

입력 2015. 7. 29. 10:09 수정 2015. 7. 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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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만 1천 명이 넘는 누리꾼이 공감한 네이버 아이디 '10si****'의 댓글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에 29일 누리꾼들은 그야말로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겠다"며 울먹이던 조 전 부사장이 뒤로는 호박씨를 깐 게 아니냐며 질타하는 글이 잇따랐다.

네이버 아이디 'pss3****'는 "저번에 편지로 사죄할 때는 언제고 이젠 뒤편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이용자 '영구읍따'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어쩜 그리 일관성이 있는지 참 신기할 지경"이라고 조 전 부사장을 조롱했다.

"반성이나 했을까? 가증 그 자체다"(다음 닉네임 'andh75'), "진짜 혐오스럽다. 죄의식도 없고 뻔뻔스러움"(네이버 아이디 'j_9_****'), "결국 악어의 눈물이었군"(다음 닉네임 '사석성호')과 같은 반응도 있었다.

이런 청탁이 통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후진국인지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이버 이용자 'bgtv****'는 "정말 골고루 한다. 후진국이냐? 아직 이런 게 통하냐?"라고 물었다. 'nis7****'는 "대한민국 정의는 다 죽었다"고 적었다.

다음 닉네임 'nobasonic'은 "저런 인간이 반성했을 거라고 법원은 그런 식으로 판결한 거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한국에선 정답이구나"라며 자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143일만에 풀려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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